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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생명안전위원회

주요 안내

  • 생명존중 ·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

    안전권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·확립하기 위한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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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억과 추모로 공동체를 회복합니다

    피해자 권리보장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·교육·훈련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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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관리체계를 만듭니다

    안전약자 특별보호와 안전관리체계 정비로 재난이 참사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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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안전 종합계획 소개

안전권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·확립하기 위한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. (5년 단위 계획)

  • 안전권

    • 안전권 보장목표와 방향 (1호)
    • 생명안전 주요정책의 기본방향 (2호)
    • 법령제도 마련·정비 등 기반조성 (3호)
    •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(6호)
    • 생명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(7호)
  • 피해자 권리보장

    • 피해자 권리보장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, 교육·훈련 (4호)
    • 기억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 (10호)
  • 안전관리체계

    • 안전약자 특별보호 (5호)
    •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관리체계 (8호)

※ 재원 조달·운용(9호) 등